050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약관의 적용) 1. 주식회사 제이제이리컴퍼니(이하 “웨딩의 여신”이라 합니다) 2. 웨딩의 여신 별정통신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http://company.wedqueen.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웨딩의 여신은 선불 사업자입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50통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발신자 : 웨딩의 여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화 발신하는 사용자 3. 입주업체 : 웨딩의 여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주, 광고 등의 계약을 통해 등록된 자 4. 고객 : 웨딩의 여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신자 또는 업체 제 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3조 (계약의 성립) 1. 웨딩의 여신의 050 통화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청약과 웨딩의 여신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단, 웨딩의 여신은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웨딩의 여신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 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가상의 전화번호를 부여받기 원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웨딩의 여신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웨딩의 여신은 가상번호 이용청약에 대하여 승낙시 다음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제 3호에 대해서는 승낙 전 사전 고지합니다. 제 4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전화번호는 웨딩의 여신의 승낙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며 입주업체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입주업체는 가상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1. 입주업체가 서비스 종류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웨딩의 여신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 6조 (이용의 휴지) 1. 웨딩의 여신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입주업체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웨딩의 여신은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게 30일 전 홈페이지(http://company.wedqueen.com)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어플리케이션 공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 7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입주업체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업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웨딩의 여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웨딩의 여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B.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C.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D. 일시이용중단 기간의 경과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는 경우 E.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F.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H.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 8조 (웨딩의 여신의 의무) 1. 웨딩의 여신은 입주업체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웨딩의 여신은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9조 (입주업체의 의무) 1. 입주업체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웨딩의 여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A.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B.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C.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입주업체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웨딩의 여신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입주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입주업체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입주업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A.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B.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C.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제 10조 (장애시 연락처) 1. 통화불능, 통화품질 불만 등 고객불편사항은 홈페이지(http://company.wedqueen.com) 또는 웨딩의 여신 이메일등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기타 제한사항 및 이의고지방법) 1. 기타사항은 홈페이지(http://company.wedqueen.com)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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